만물상 :: 알아두면 좋은 시사상식 1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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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시사상식 13편

category 생활상식/시사상식(일반상식) 2018. 9. 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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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드 뱅크(Bad Bank)
◎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이나 자산만을 사들여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은행이라는 개념에서 배드 뱅크라고 불리 웁니다. 경영이 부실해진 은행이 은행 단독 또는 정부와 공동으로 배드 뱅크를 자회사로 설립한 후 부실 채권이나 자산을 넘기면 배드 뱅크는 이름 매각, 정리하는 업무를 전담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부실 은행은 건전한 자산만을 보유한 이른바 굿 뱅크(Good Bank)로 탈바꿈해 외화를 끌어들이거나 예금주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는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배드뱅크는 은행의 부실 자산을 모두 정리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2. 유니버셜 뱅킹(Universal Banking)
◎ 금융권간 업무영역에 대한 벽이 없는 금융제도를 말하는 용어로서 은행이 보험업무와 유가증권 매매 등의 증권업무를 겸업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원스톱뱅킹' 또는 '금융겸업화'와 같은 개념으로도 사용되며 전형적인 유럽식 은행형태를 띄게 됩니다.
◎ 은행 등 금융사가 비금융사의 주식을 소유, 비금융업무까지 수행하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 금융전업주의를 지켜왔던 미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은 1999년 금융현대화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일본은 2001년 4월 부터 방카슈랑스가 시행중입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 유니버셜 뱅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3.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백지신탁제도-)
◎ 폐쇄펀드라고도 불리우며 미국에서는 구위 관료나 상하 양원 의원들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재산을 공직과 관계없는 제3의 대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함으로써 자신 소유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간섭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은 취임과 동시에 공직윤리규정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블라인드 ㅡ러스트에 신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공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자신이 신탁한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었는지 물어 볼 수조차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위탁한 돈이 어느 주식에 투자되었는지 알게 될 경우 특정 회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신의 공직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왝더독(Wag The Dong)
◎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의미로, 주객이 전도 되었음을 뜻합니다. 경제에서는 신물(꼬리)이 현물(몸통) 을 흔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 정치에서는 일종의 정치 속어로 위정자가 자신의 어떠한 부정행위 등에 대한 국민 또는 여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연막을 치는 행위를 가르켜 왝더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 신빈곤층
◎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지만 2007년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격는 계층을 말하는 단어로서 워킹푸어(Working Poor)는 일하는 빈곤층이라는 뜻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저축을 하기 빠듯할 정도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
◎ 그 외에도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로 집을 장만 하였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 리타이어 푸어(Retire Poor)는 퇴직 전에는 중산층이었지만 퇴직 후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은퇴빈곤층을 말합니다.
◎ 렌트푸어(Rent Poor)는 급증하는 전세값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느라 저축 여력도 없고,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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