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 피부양자외 지역 가입자의 건강검진
본문으로 바로가기

피부양자외 지역 가입자의 건강검진

category 생활상식 2018. 12. 2. 15:29
반응형

오늘은 건강검진중 피부양자 또는 지역 가입자, 세대원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 사무직은 1년에 1번 직장인 검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직장 가입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검진(혈액, 소변, 흉부 x-ray 등)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에 대해 2년에 1회
- 직장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에 대해 2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암검진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과 상관없이 성별, 연령에 따라 검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공단의 건강검진의 대상자 및 검진주기.
1. 일반검진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주: 2년에 1회
- 만40세 이상 직장 피부양자 및 만4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 2년에 1회
※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2. 암검진
- 위암검진: 만40세이상, 2년마다 실시
- 대장암검진: 만 50세이상, 1년마다 실시
- 유방암 검진: 만40세이상 여성, 2년마다 실시.
- 자궁경부암 검진: 만20세이상 여성, 2년마다 실시
- 간암검진: 만40세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속하는자,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검진의 종류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1. 일반건강검진
2. 암검진
3. 영유아건강검진
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 보면

 

1. 일반건강검진

 ◇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에 대해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에 대해 2년에 1회
직장가입자는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웹문진표(평가지포함) 서비스 안내 검진기관 방문 전 건강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문진표(평가도구 포함)를 미리 작성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검진기관 전산환경에 따라 웹문진표 연계가 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방문할 검진기관에 웹문진표 연계 가능여부를 유선 확인하신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 : 건강IN(http://hi.nhis.or.kr) → 건강검진 → 나의 건강검진 정보 → 문진표/평가도구 작성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공통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등

성·연령별 항목 이상지질혈증검사(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그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

남성(만 24세 이상), 여성(만 40세 이상), 주기(4년에 1회)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검사 :

만40세

골밀도검사 :

만 54·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

만 66세 이상(2년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40·50·60·70세

생활습관평가 :

만 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70·80세

치면세균막검사 :

만40세

 

※ 건강검진결과 통보(검진기관)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이메일, 우편 등으로 결과를 발송합니다.


※ 확진검사 접수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 확인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에 대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실시


※ 확진검사 검사항목고혈압: 진찰 및 혈압측정
당뇨: 진찰 및 공복혈당 검사

 

2. 암검진

※ 건강검진표 발송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요청 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하시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합니다.


암검진 절차 위암:

만 40세 이상인 자

 


대상자 → 위내시경검사 → 유소견일경우 조직진단

대상자 → 위내시경검사가 불가능 할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으로 시행 → 위장조영검사 → 암의심자의 경우 위 내시경 검사 → 유소견일경우 조직진단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인 자

 


 대상자 → 유방촬영

 

대장암:

만 50세 이상인 자
※ 기존 대장암 환자 산정특례 적용기간중에 있는 자 및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는 5년간 대상에서 유예

 

 


대상자 → 분변잠혈 검사 → 유소견일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조직진단

대상자 → 분변잠혈 검사 → 대장내시경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으로 시행 → 암의심자일경우 대장내시경검사 → 조직진단

 

간암:

만 40세 이상자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또는 과거연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대상자 → 간 초음파 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인 자

 


 대상자 → 자궁경부 세포검사

 

※ 건강검진결과 통보(검진기관) 암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이메일, 우편 등으로 결과를 발송합니다.

 

3.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자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진 횟수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

◇ 검진시기, 검진항목 및 목표질환

 

◇ 검진비용의 부담(본인부담 없음)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

전액 공단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전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절차

①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가지고...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검진 대상자․검진기간·검진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영유아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고...
    검진기간 내에 영유아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검진기관에 제시하고 검진을 받습니다.
③ 건강(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받습니다.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 후 수검자(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해드립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표는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 영유아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영유아 건강검진 받기

① 검진기관에 유선예약하고 검진 받기
② 웹(Web), 앱(App)으로 문진표, 발달선별검사지 작성하고 검진 받기
    - 컴퓨터(PC), 앱스토어(애플), 플레이(안드로이드)에서 ‘건강IN’ 검색,
      다운 받기 ⇨ ‘영유아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메뉴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
      * 발달선별검사는 2차 건강검진(생후 9~12개월)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앱 사양 등으로 장애가 발생할 때 → 웹에서 문진표, 발달선별검사지 작성
      * 웹 또는 앱에 영유아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웹 또는 앱에서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0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신학교청 및 접수(신청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건강상태가 취약한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서 및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하여 제출


02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및 통보(선정) 공단은 자료 오류 검증을 거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문자(SMS)로 통보

(통보) * 건강iN(hi.nhis.or.kr)에서 본인인증 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가능


0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표 발송(발송)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신청주소지로 우편 발송

(재발송) 건강검진표를 분실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로 신청하면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04 건강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검진기관 확인) 건강검진표에 동봉된 안내문에 주소지 인근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기관이 수록되어 있으며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및 건강iN(hi.nhis.or.kr)사이트의 검진기관/병원찾기에서 검색 가능


05 건강검진 실시(주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을 주기로 실시

(항목) 검진항목은 상담 및 진찰,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17개 항목의 기본검진과 감염성 질환 및 산부인과 등 3개 항목의 추가검진으로 이루어져 있음

(비용) 본인 부담금 없음(무료)


06 건강검진 결과 통보(우편발송)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함
* 건강iN(hi.nhis.or.kr)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결과 확인 가능


07 확진검사 실시(‘18.7.17. 법률개정)(대상)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 판정자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간염*, 매독*

(방법) 재검사(정밀검사*) 시행 ※ ’18년에 한해 최초 건강검진을 시행한 검진기관에서 시행

(절차) 결과통보서와 확진검사 안내문을 지참한 후 검진기관 방문

(기간) 사업년도 다음해 3.31.까지


♦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며,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별도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료 출처 : 국민건강검진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이상입니다. 건강검진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