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외 지역 가입자의 건강검진
오늘은 건강검진중 피부양자 또는 지역 가입자, 세대원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 사무직은 1년에 1번 직장인 검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직장 가입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일반검진(혈액, 소변, 흉부 x-ray 등)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에 대해 2년에 1회 - 직장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에 대해 2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암검진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과 상관없이 성별, 연령에 따라 검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공..